서울동부지검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34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과 침실 등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지난 10년 동안 30명이 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영상을 촬영했고, 외부로 유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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