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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이모(34)씨를 이달 10일 기소했다.
이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집 안 곳곳에 이른바 '몰카'를 설치하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해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이 이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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