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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교육청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혈중 알코올농도 0.03이상~0.05%미만 구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이 기준은 다음 달 25일부터 교육청 소속 모든 교육공무원에 적용된다.
경기교육청은 또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징계처분도 강화했다. 기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강등' 또는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기준은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손희선 경기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서 "이번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건전한 운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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