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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불법촬영물 공유' 기자·PD 단톡방 정식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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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성폭력 피해자 신상정보·성매매 후기도 올려

연합뉴스

기자, PD 단톡방ㆍ단체채팅방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정보를 공유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 참가자들을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기자, PD 등으로 구성된 익명 언론인 카카오톡 채팅방 참가자들을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기자, PD 등으로 구성된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담긴 '지라시'(사설 정보지)나 성매매 후기 등이 공유되기도 했다.

해당 카톡방을 내사해오던 경찰은 DSO측 고발장을 접수한 10일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했다.

DSO에 따르면 문제가 된 채팅방은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서 시작됐다.

이곳에서 신분 인증을 거친 언론인들이 취재정보 공유 차원에서 1차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다. 이 채팅방에서 '잡담방'과 '야동방' 등이 파생돼 나왔다는 게 DSO 측의 설명이다.

문제가 된 '야동방'은 '문학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참가자들은 약 200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대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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