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배우 김병옥 벌금형…“아파트에서만 운전” 거짓 진술

동아일보
원문보기

‘음주운전’ 배우 김병옥 벌금형…“아파트에서만 운전” 거짓 진술

속보
'통일교 로비 창구' UPF 前회장, 추가 피의자 조사로 경찰 출석
김병옥. 사진=동아닷컴DB

김병옥. 사진=동아닷컴DB


지난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배우 김병옥이 초기 경찰 조사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한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차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김병옥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뒤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병옥은 지난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시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