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사진=동아닷컴DB |
지난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배우 김병옥이 초기 경찰 조사 당시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한 진술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오전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차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김병옥은 초기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한 뒤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결과 김병옥은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병옥은 지난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시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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