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재판 종료를 앞두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는 또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오는 29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변론을 듣겠다고 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 등 그동안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증인들이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하는 등 변수가 없는 한 이날 결심공판이 열리고 변론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구형의견을 진술하고 변호인과 피고인이 각각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하는 절차다. 보통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법정에서 신문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피고인 신문은 필요 없다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신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날 이 변호사를 증인신문하려 했으나 이 변호사가 또 불출석하면서 무산됐다.
재판부에서 "소환 상황을 아느냐"고 묻자 검찰은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오늘 아침까지도 사무실, 주거지로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경찰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큰딸(이 변호사의 아내 주연씨)이 논현동 사저를 출입하는 것으로 파악해서 증인 측에서 재판 자체는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부인이 사저에 발을 끊고 안 왔다"고 하자 검찰은 "증인으로 채택된 것 자체는 아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재판부에서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느냐고 묻자 검찰은 "기본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절차에 지연이 안 되는 한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며 일단 유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의 출석이 불확실한 만큼 날짜를 따로 잡지는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돈을 받아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에게 준 돈은 명함 크기의 메모지에 일자별로 나눠서 기재했고, 이 변호사에게 '금융기관장'이 되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KRX(한국거래소) 이사장직에서 탈락하자 이 전 회장은 이 변호사를 원망하는 내용을 자신의 비망록에 적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렇게 적은 내용을 보여준 인물은 이 변호사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07년 7월29일 가회동 집에서 이 전 회장으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받아 부인 김윤옥 여사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변호사가 이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아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2007년 1월은 이 전 대통령이 대선 및 경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아 '공무원이 될 자'로 볼 수 없다. 이 전 회장이 인사 청탁을 했는지도 불분명하다"며 이 부분 수뢰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 판결했다. 또 이 전 회장이 3억원을 전달하고, 양복값을 대납했다는 혐의도 정치자금법이 아니라고 봤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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