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0/사진=연합 지면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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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78)에게 뇌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사위 이상주 변호사(48)가 증인 출석 요구에 또 불응했다. 법원은 이달 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17일 증인신문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게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직 임명이나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등 청탁을 받고 22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여러 절차가 다소 길어진 면이 있어 증인으로 유지는 하되 구인장 발부는 재판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8일 불출석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이어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차후 기일을 잡지 않기로 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종결되기 전 출석 여부가 확인되면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과 29일 오전까지 쟁점별 재판을 진행한 뒤 29일 오후 공판을 끝으로 항소심 재판을 마치기로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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