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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사위 증언도 무산…이달 29일 항소심 심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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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전 김백준·이상주 출석 확인되면 신문"…6월말 선고 예상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0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김은경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심리가 이달 말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증거 조사를 일단락했다.

애초 이날 검찰이 신청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마지막 증인으로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이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무산됐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과 마찬가지로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신문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변론 종결 전에 두 사람의 출석 여부가 확인되면 그때 가서 기일을 지정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 모두 일부러 법정 증언을 피하는 상황이라 실제 신문이 성사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오는 27일과 29일 이틀간 쟁점별 공방 기일을 열기로 했다. 29일 오전에 쟁점 공방이 끝나면 당일 오후 최종 변론을 할 예정이다. 항소심 선고는 6월 말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심리 마무리를 앞둔 9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의 범위에 직접 소송비 외에 '미국 로펌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즉 무형의 이익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이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다음 기일에 듣고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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