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인으로 유지하되 강제구인은 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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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 출석 요구에 또 불응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달 17일에도 소환됐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에게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직 임명이나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등 청탁을 받고 22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여러 절차가 다소 길어진 면이 있어 증인으로 유지는 하되 구인장 발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변호사에 대한 다음 신문기일을 잡진 않았지만 그의 출석 여부가 확인되면 재판 종결 전까지 증인신문의 기회가 있다고 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6차례 소환이 불발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해서도 다음 신문 기일을 잡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뇌물 혐의와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한 사실 관련 유의미한 진술을 한 인물이다.
두 사람의 증인신문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재판부는 양측의 변론을 마무리한 뒤 조만간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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