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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당정청, 조선사 하도급 조사완료 후 공정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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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면세용 표기 이달 중 적용

의료봉제, 대기업·협력사 상생협약 유도

당정청이 대형 조선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를 상반기 중으로 끝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화장품 업종에 대해선 면세용 표기를 이달 중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3차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민생현안회의는 당 상설기구인 을지로위원회를 당정청 회의체로 확대 운영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도급 분야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하도급 거래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우조선해양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 대해 전속거래 강요나 납품단가 부당결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수제화 사업와 관련해선 대형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수수료율을 공정거래 평가에 반영시켜 2년간 공정위 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화장품 업종에선 아모레 퍼시픽 등에 대해 면세용 표기를 이달 중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가격 고려해 불법유통 면세품으로 보이는 상품으로 대상을 주기적으로 샘플링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해 관세청 측에 적극적인 조치도 요구하기로 했다. 의류 봉제 사업에서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상생협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만약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자정실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하반기 중으로 직권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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