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 사진=민선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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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안태현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오는 14일로 잡혔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 심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오후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9일 청구했다.
본래 승리에게 적용된 것을 알려졌던 혐의는 성매매 알선, 버닝썬 클럽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었다. 하지만 9일 경찰은 승리에 대해 “성매매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MBN ‘뉴스8’은 경찰은 금융기록과 관계자 조사 결과 2015년경 성매매 알선책을 통해 동원된 여성이 승리의 집으로 갔다는 증거를 확보, 기존 3개 혐의에 성매매 혐의를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승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당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매수가 아닌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로 늘어났다.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의 성매매 알선 혐의는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한국에 방문한 일본이 투자자 A씨 일행에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던 여성 대부분이 성매매 혐의 사실을 시인했고, 유인석 대표 역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승리는 해당 혐의를 여전히 부인 중이다.
횡령과 관련해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승리가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개업한 ‘몽키 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자금 2억여 원을 지출했다는 사실과 함께, 전원산업이 8억 원, 승리가 대표로 있던 유리홀딩스가 5~6억 원, 린 사모 측이 5~6억 원을 버닝썬에서 빼돌린 것을 파악하면서 지난 1년간 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횡령됐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가 2016년 함께 개업한 몽키뮤지엄을 당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것과 달리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했다는 것. 하지만 승리의 영장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등장한 ‘경찰총장’인 윤 모(49) 총경과 관련 혐의를 제외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오는 13일 윤 총경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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