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서울고검 검사(62)에게 이같이 고지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뒤 이의가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 검사는 지난 1월 23일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청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프리우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였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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