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씨가 이끌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윤모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섰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윤 변호사를 상대로 김 씨 등 경공모가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하는 2016년 11월9일 당시 김 지사의 방문 시간과 시간대별 동선, 저녁식사 여부, 시연 당시 구체적인 정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윤 변호사는 “2016년 9월28일과 11월 9일 중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며 “간담회에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도와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이 98% 진행됐다 등 이야기가 오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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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과 경찰에서 몰아가는 식으로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언론에서도 파렴치범으로 몰아가는 걸 보고 이러다간 김 씨 혼자 뒤집어쓰고 헤어나오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고도 답했다.
이에 김 씨는 “킹크랩은 김 지사를 위해 개발한 것”이라며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매크로 프로그램 시연을 했고, 김 지사 승인을 얻어 댓글 작업에 나섰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지사 측은 “그날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김 지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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