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고검 소속 정 모 검사에게 검찰 구형대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정 검사는 지난 2월 술을 먹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 검사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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