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현직 검사가 9일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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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검사가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고검 소속 A검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A검사는 올해 2월 3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앞 도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프리우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상대 차주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95%인 것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A검사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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