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연루 법관 7명 추가 징계 청구
-서울중앙지검 비위 통보 법관 66명 중 대법원 징계 청구 19명으로
- ‘사법농단 진상조사 마무리’
-서울중앙지검 비위 통보 법관 66명 중 대법원 징계 청구 19명으로
- ‘사법농단 진상조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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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법관 7명이 추가로 징계를 받게 됐다. 검찰이 비위통보한 현직법관 66명 중 징계 청구 되는 현직 법관은 19명으로 늘어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3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7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6월 징계 청구된 법관 3명이 포함됐다.
이번 추가 징계 청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뒤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 청구한 이후 11개월만에 이뤄진 조치다.
앞서 3월 서울중앙지검은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했다.
여기에는 대법원이 이미 징계를 청구한 현직법관 13명 중 퇴임한 1명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대법원의 추가 징계 청구로 검찰이 밝힌 사법농단 의혹 현직 법관 66명 중 19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대법원은 “검찰의 비위통보 당시에 이미 현직 법관 66명 중 32명에 관한 통보내용은 징계시효가 도과된 상태였고, 대법원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34명에 관해 징계시효 도과 문제로 징계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징계 청구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추가 징계 청구 사실을 밝히며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하는 징계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 임명한 징계위원장 1명과 법관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청구 한 달 내에 심의기일을 잡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처분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정직, 감봉, 견책(서면훈계) 세 종류가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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