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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부처님오신날' 878명 가석방…상습음주운전·성폭력범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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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자·70세 이상·중증환자·모범수형자 등 대상

이데일리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모범수형자와 환자, 고령자 등 모두 878명이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서민생계형 사범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생활한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이 제도로 18명의 모범수형자가 사회복귀 기회를 얻게 됐다.

법무부는 취업조건부 가석방을 통해 안정적 생활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소규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상습 음주운전와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범죄로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자, 성폭력 사범과 음란동영상 유포자의 경우 가석방을 전면 배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으로 출소자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흩어진 가족을 다시 만나 가정을 재건해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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