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속 기한 종료…연장하려면 새 혐의로 영장 발부돼야
재판부, 양측 입장 들은 뒤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혹시라도 재판장님께서…(울먹)…어, 어, 제가 석방될 수 있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눈물로 석방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그의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임 전 차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결정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심문 기일을 열어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필요성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다. 그의 구속 기한은 13일 24시 종료된다.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검찰은 지난 1월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임 전 차장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자신의 추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심문 말미에 발언 기회를 얻은 그는 "구치소에서 면회를 가다가 멀리서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보여도 제가 아는 체를 안 한다. 오해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음력 생일이 5월25일이라서 제가 환갑이 된다. 이런 개인적인 사정을 혹시 일말이라도 고려해주실 수 있다면, 혹시 석방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염려하는 증거인멸·도망 염려는 절대 삼가하면서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면서 사법연수원 10기 후배인 윤 부장판사 앞에서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임 전 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