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
개정안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로 상대를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촬영 당시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이 촬영물로 협박하면 처벌을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고, 이를 악용해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다.
김영호 의원은 "비뚤어진 성 의식으로 불법 촬영물을 배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경우가 끊이지 않는다"며 "개정안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해 불법적 이득을 취하려는 모든 행동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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