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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석방된다면 근신 또 근신"…울먹이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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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구속 기한 끝나 재판부 별도 심문 진행

檢 '구속 연장' 요청에 "증거인멸 시간 없어" 반박

아시아경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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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그는 "혹시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문제 삼아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별도의 심문 기일을 열어 구속 연장 필요성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재판에 넘겨져 오는 13일 24시로 구속 기한이 끝난다.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그는 지난 1월 사법부 현안 해결에 도움을 받으려고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임 전 차장은 그러나 이날 서 의원 측에서 재판 민원이 들어왔다는 등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할 뿐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기조실장은 대국회 업무가 가장 중요한 대외 업무라 그 민원 해결에 깊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거나 "대국회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양형 분석 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반면 "피고인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상황에서 석방되면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증인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구속 상태에서 신속히 재판이 진행되도록 추가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에 맞서 "저희는 재판 준비하느라 증거인멸할 시간도 없다"면서 관련 증거나 진술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도 "구치소에서 면회를 가다가 멀리서 대법원장님이 보여도 제가 아는 체를 안 한다. 오해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며 "재판장님께서 은전을 베푸셔서 제가 석방된다면 증거인멸 행동은 절대로 삼가면서 충실히 재판에만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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