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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크레인 사고 2주기 추모 기간에…삼성중 거제조선소 연이틀 사망·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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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일 하청노동자 2명 사상

법원, 전도사고 ‘원청 면죄부’

위험의 외주화 악몽 되풀이

경향신문

2017년 5월1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32t짜리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당시 현장 모습.


2년 전 타워크레인 사고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지난 3·4일 연이틀 사상사고가 또 일어났다. 위험의 외주화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원청은 가벼운 처벌만 받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일터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고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조립공장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김모씨가 작업장 위에서 떨어진 1.5t H빔에 깔려 숨졌다. 전날인 3일 오전에도 선박 내 작업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40대 노동자 최모씨가 작업 중 풀린 크레인 연결고리에 얼굴을 맞아 중태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2017년 5월1일(노동절) 타워크레인 전도사고가 발생해 하청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800t급 골리앗크레인과 32t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면서 휴게실을 덮쳐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이 사고 2주기 추모 주간에 또다시 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만 밝혔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사고 후 출범한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07~2017년 조선업 사고로 숨진 노동자 324명 중 80%(257명)가 하청노동자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일 2017년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임직원 15명, 삼성중공업 법인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안전 업무를 담당한 직원 4명과 삼성중공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유아람 부장판사는 “안전책임자가 모든 개별 현장에서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뤄지는지까지 직접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했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직사업부장은 “조선업 다단계 하청 금지를 법제화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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