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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구속 연장 부당" 눈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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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정 1심 구속 만료 / "석방땐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

세계일보

‘사법농단’ 의혹의 중심인 임종헌(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기소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구속기간 연장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은 오는 13일 자정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제가 석방될 수 있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같이 저희 집사람이 법정에 나와 저를 지켜보고 있다”며 “제가 판사 퇴직 후 실업자로 지내는 2년 동안 불평 안 하고 바라보다 지금은 구속된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혹시 석방된다면 증거인멸·도주 우려에 대한 행동은 절대 삼가며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구치소 내에서도 우연히 조우할 가능성이 있는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면회를 가다가 멀리서 봐도 제가 아는 척을 안 한다”며 “오해받을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고, 혹시 석방된다면 근신하고 또 근신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는 본인의 추가 공소사실인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 개입,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 아들 재판 청탁 등 혐의도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서 전 의원이 판사 재임용에 탈락한 뒤 불복 재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서 전 의원이 사법부 최대 역점사업인 상고법원의 법률안과 사법부 추진 주요 정책을 반대해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면서도 “공소사실처럼 이 사건의 소송을 신속히 종결하도록 재판부에 전달해달란 취지로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아들 재판과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처럼 문모 서울북부지법원장에게 전화로 사건을 청탁한 기억이 없고 서 의원에게도 사건 처리 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보좌관 재판 청탁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 등도 부인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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