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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30대 남성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5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83% 상태로 울산시 북구의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중이던 승용차를 추돌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에게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해당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던 A 씨는 올해 2월23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음주·무면허 운전과 도주차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 다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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