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은 전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허가신청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이지만, 변호인이 선임돼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선고기일과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씨가 받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려면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전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리며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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