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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연장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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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 전 차장 구속 연장 관련 심문 기일 열어
검찰 “혐의 중대하고 피고인 측이 재판 고의 지연”
임 전 차장 측 “증거인멸 우려 없어 방어권 보장해야”

오는 13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놓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8일 오후 임 전 차장의 구속연장에 관한 심문 절차를 가졌다. 핵심 쟁점은 아직 증거조사도 하지 않은 증거자료들을 구속심사에 활용할 수 있느냐였다.
서울신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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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4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져 오는 13일 자정에 최장 6개월인 1심 구속기간이 끝난다. 검찰은 올해 1월과 2월 임 전 차장을 두 차례 추가 기소한 만큼 관련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지난 2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가 중대하고 임 전 차장 측에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비춰볼 때 추가 범죄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는지는 피고인의 구속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재판과 구속심사를) 동시에 심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하지도 않은 증거를 토대로 구속심사를 하게 되면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추가 공소사실에 대해 다수의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확보됐고, 관련자들이 주로 국회의원이나 문책성 인사조치의 당사자(법관) 같은 분들인데 피고인이 이들의 진술을 조작하거나 번복시킬 수 없다”며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두 시간 남짓 동안 자신의 추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인 관련 사건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면서도 완강히 부인했다. 사건을 살펴봐 달라는 민원을 받고 관련 사건의 진행상황 및 전망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심의관들에게 지시한 것과 일부 사건은 해당 법원장이나 재판부에 문건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항상 선제적인 업무수행을 강조했기 때문에 대(對) 국회 활동에 참고할 자료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면서 “(재판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틀렸다”고 거듭 반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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