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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연장' 놓고 검찰 vs 변호인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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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 L] 오는 13일 구속만기…새 구속영장 발부되면 구속기간 연장

머니투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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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의 추가 공소사실을 토대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 간 구속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그 이후 구속영장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 다만 이전 구속영장에 없었던 새 범죄사실을 토대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특정 법관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적용받았다. 지난 1월에는 서영교 의원 등 정치인들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될 때에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법관들을 사찰한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날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때 전례가 있으므로 임 전 차장에 대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비춰볼 때 추가 범죄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는지는 피고인의 구속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 상당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 (본안 사건과 구속심사를) 동시에 심리할 수 있다"고 했다. 별도 절차 없이 바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해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임 전 차장 측은 반발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추가 심리가 이뤄져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공방이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변명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돼야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오늘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판례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증거조사를 마치지 않은 증거를 심리 자료로 삼는 경우 자칫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해 법관이 예단을 형성하게 돼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쪽 주장과 자료만 믿고 추가 구속 여부를 섣불리 판단한다면 그 판단이 선입견으로 굳어져 피고인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도 없으므로 새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추가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다수의 관련자 진술 모두 확보한 상태"라며 "추가 공소사실 관련자 대부분이 국회의원이나 문책성 인사조치의 당사자 같은 분들인데 피고인이 이 진술을 조작하거나 번복시킬 수가 없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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