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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검찰 ‘사보임 논란’ 문희상·손학규·김관영…‘위법성’만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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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직권남용 혐의 / 검찰, 국회법·직권남용 법리검토 계획

세계일보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논란으로 고발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사진 왼쪽부터)를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들은 경찰을 통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고발된 2건, 5명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사개특위 사보임 논란을 이유로 문 의장과 김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아울러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공동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이 문 의장과 손 대표, 김 원내대표를 같은 이유로 고발했다.

한국당과 이 시민단체는 문 의장과 손 대표, 김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체한 과정이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을 판단하는 데는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대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남부지검이 맡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15건이며, 수사 대상은 167명이다.

전날 1건이 추가되면서 사건 수와 수사대상이 또 늘었다.

이번 고소·고발전에 연루된 국회의원 수는 무려 97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1꼴로 고소나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한편 검찰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 재물 손괴 등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 지휘할 예정이다.

폭력 관련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고소·고발된 인원은 162명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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