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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서영교·노철래 재판 청탁 의혹···임종헌 “민원은 왔지만 개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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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이 국회의원들로부터 재판 청탁을 받아 담당 법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담당 법관에게 전해 재판에 영향을 끼친 적은 없다는 주장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전병헌 전 의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 아들 재판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이 요청을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통해 담당 법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향신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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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은 일단 서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 내용은 부인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의 e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국회 파견 판사로부터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받았다”며 “서 의원이 지인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게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나 얘기한 적도 없고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재판 청탁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문 법원장에게 전화로 사건 청탁을 한 기억이 없고, 서 의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이어 “대국회 업무가 법원행정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청탁 내용을 전달했더라도) 상고법원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던 서 의원을 설득하고 도움을 받을 목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 법원장의 평상시 성품을 고려할 때 만약 서 의원 청탁 내용대로 벌금형 선고를 명시적·직설적으로 전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측 변소를 한번 잘 살펴달라는 취지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2015년 4월 전병헌 전 의원으로부터 손아래 동서이자 선임보좌관이던 임모씨를 석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임 전 차장은 전 전 의원의 청탁 자체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전 전 의원도 (저에게)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다만 임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봐달라는 의례적인 말을 했는데 제가 난감한 표정을 지어서 후회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토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은 “혹시라도 전 전 의원이 임씨 관련 사건을 문의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사건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노철래 전 의원 사건 관련해 담당 법원에 선처를 부탁하고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킨 혐의에 대해서 임 전 차장은 “새누리당에서 노철래 의원 구속이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에게 전화가 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외형을 만들기 위해 (해당 법원에) 전화를 한 것이지, 선처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했다.

노 전 의원 구속이 부당하다고 항의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은 “노 의원이 친박계이기 때문에 (항의한 의원도) 친박계로 추정되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군현 전 의원 사건 관련 검토를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에게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은 “평소 이 전 의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고, 이 전 의원의 여당 내 위상 등을 고려해 참고 자료로 작성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부탁을 받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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