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임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전병헌 전 의원,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 아들 재판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이 요청을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통해 담당 법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8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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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차장은 일단 서 의원이 국회 파견 판사에게 재판 청탁을 했다는 공소사실 내용은 부인하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은 “검찰의 e메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국회 파견 판사로부터 서 의원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을 담은 e메일을 받았다”며 “서 의원이 지인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게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앞서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나 얘기한 적도 없고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재판 청탁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임 전 차장은 “문 법원장에게 전화로 사건 청탁을 한 기억이 없고, 서 의원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이어 “대국회 업무가 법원행정처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임 전 차장은 또 “(청탁 내용을 전달했더라도) 상고법원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던 서 의원을 설득하고 도움을 받을 목적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 법원장의 평상시 성품을 고려할 때 만약 서 의원 청탁 내용대로 벌금형 선고를 명시적·직설적으로 전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측 변소를 한번 잘 살펴달라는 취지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2015년 4월 전병헌 전 의원으로부터 손아래 동서이자 선임보좌관이던 임모씨를 석방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임 전 차장은 전 전 의원의 청탁 자체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전 전 의원도 (저에게)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다만 임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봐달라는 의례적인 말을 했는데 제가 난감한 표정을 지어서 후회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토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은 “혹시라도 전 전 의원이 임씨 관련 사건을 문의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사건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노철래 전 의원 사건 관련해 담당 법원에 선처를 부탁하고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에게 사건 검토를 시킨 혐의에 대해서 임 전 차장은 “새누리당에서 노철래 의원 구속이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았다”며 “국회의원에게 전화가 오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외형을 만들기 위해 (해당 법원에) 전화를 한 것이지, 선처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했다.
노 전 의원 구속이 부당하다고 항의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은 “노 의원이 친박계이기 때문에 (항의한 의원도) 친박계로 추정되지만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군현 전 의원 사건 관련 검토를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에게 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차장은 “평소 이 전 의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고, 이 전 의원의 여당 내 위상 등을 고려해 참고 자료로 작성한 것”이라며 “국회의원 부탁을 받고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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