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돌 교통사고(PG)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5시 3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83% 상태로 울산시 북구 도로 약 3.8㎞ 구간에서 차를 몰다가 졸음운전을 해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를 추돌,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에게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해당 사고에 대한 재판을 받던 올해 2월 23일 오후 8시께 충남 서천 도로 약 10㎞ 구간에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지만, 음주·무면허 운전과 도주차량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 다시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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