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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집사' 김백준 구인장에도 또 불출석…MB와 법정대면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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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MB 측 "변호인들이 김백준 직접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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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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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부의 구인영장 발부에도 또 출석하지 않았다. 이로써 '등 돌린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법정 대면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김 전 기획관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의 증인으로 앞서 5차례나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24일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소환사실을 아는 것이 명백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강제 구인하는 데 실패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지난 기일 구인장을 발부했는데 집행은 어떻게 됐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불명확해 구인장 집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결국 구인장까지 발부됐는데 구인장도 집행이 안 됐다"며 "다음 김백준 증인신문 기일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의 소재나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증인신문의 기회를 주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변호인들이 찾도록 하겠다"며 김 전 기획관 출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을 통해 1심에서의 불리한 판결을 뒤집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1심 과정에서 공개된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에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6월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당시 이 전 부회장이 전반적인 삼성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에 뇌물이 오고 갔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을 반드시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 반대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돈을 받아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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