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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연장 여부 놓고 오늘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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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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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를 두고 8일 법정공방이 벌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전 차장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심문 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된 임 전 차장의 1심 구속 기한(최장 6개월)은 오는 13일 자정에 끝난다.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원칙적으로 임 전 차장은 14일부터는 석방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2일 재판부에 구속 연장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혐의가 임 전 차장의 신병을 계속 붙잡아둘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이 소명되는지,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를 결정한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아직 본 재판에서 조사되지 않은 증거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은 없는지 등을 소명해달라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에 요청해 둔 상태다. 재판부가 양측의 주장을 따져본 뒤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13일 자정 이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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