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범죄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휴대전화 공기계를 들고 다니며 지하철역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10분께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승강장 등지에서 휴대전화 공기계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는 사람이 있다"를 신고를 받고 출동, 승강장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고 하는 A씨를 붙잡았다.
A씨 휴대전화에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 58장이 있었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복원해 불법 촬영한 사진이 더 있는지, 몰래 찍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osh998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