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결과
고용위기지역 미지정…정성·정량요건 충족 못해
고용부 "향후 고용상황 등 지속 모니터링 실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창원시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시 성산구는 지난 3월 23일 창원시 성산구는 지역경기 침체를 우려해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 신청서를 냈다. 창원 GM공장의 물량 감소와 두산중공업 수주 감소에 따라 지역 고용에 위기가 올 수 잇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18일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조사 결과 등을 심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위원들은 현장조사 결과와 지역별 경제·산업·고용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여부를 논의했으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부는 “검토 결과, 성산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 요건과 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년 사이에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았고,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역시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심의회 위원들은 판단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창원시 성산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낮지만 향후에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고용부는 창원시 성산구 피보험자 동향 등 고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지역 일자리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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