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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12·8세 의붓딸에게 수년간 농사일 시킨 50대…2심도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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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2세, 8세 등 어린 의붓딸에게 수년간 농사일을 시킨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아동 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1형사부는 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2년 3월–2014년 7월의 약 2년5개월 동안 의붓딸인 미성년자 B양에게 농사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D씨의 전북 익산 집에 거주하면서 의붓딸들에게 농사일을 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일에는 학교를 마친 오후 6∼9시, 주말과 방학에는 오전 8시∼오후 9시 B양에게 고추와 파, 마늘, 양파 등을 심고 수확하는 농사일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3년 여름부터는 둘째딸인 C양(당시 8세)에게도 약 1년 동안 농사일을 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 등이 “농사일이 힘들어 하기 싫다”고 하면 욕설을 하며 효자손이나 파리채로 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매질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A씨는 “농사일을 시켰지만 욕설과 폭행을 하지 않았다“, ”둘째딸에게는 농사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등 억울함을 토로하며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B양과 C양이 경찰 및 원심에서 한 진술, 친아버지의 증언 등을 종합 판단,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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