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서구 가정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의 머리를 이유 없이 수차례 때리고 650m 구간을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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