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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등돌린 집사' 김백준과 8일 첫 법정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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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 법원, 지난달 24일 김백준에 '구인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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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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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첫 법정 대면이 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이었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측이 꼽는 핵심 증인이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5차례나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1심 과정에서 공개된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에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4~6월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당시 이 전 부회장이 전반적인 삼성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에 뇌물이 오고 갔다는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 전 기획관을 반드시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워 반대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김 전 기획관이 소환사실을 아는 것이 명백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이어 오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07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돈을 받아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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