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인천 부평구 한 어린이집 정문에 항의글이 나붙어 있다. / 서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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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가명·당시 만 3세)에게서 이상함을 느낀 것은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였다. 민우는 2018년 4월 처음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다. 보통 적응기간이 있다지만 민우는 유독 하원 후 서럽게 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의 양팔에 선명한 멍자국이 보였다. 소풍을 다녀온 날에도 민우는 서툴게 “선생님이 엉덩이 아야했어”라고 말했다. 아이의 엉덩이에는 가로방향의 빨간 자국이 남아있었다. 아이는 그날 이후로 소풍 갈 때 탔던 차량과 유사한 형태의 차량 탑승을 극도로 거부했다. 얼굴과 팔에 긁히고 꼬집힌 상처들이 자꾸 생겨났다.
민우는 뇌병변장애 4급으로 교사의 관심이 더 필요한 아이였다. 민우는 재활치료실의 제안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게 됐다. 그나마도 하루 3~4시간 정도만 어린이집에 머물렀다. 그런데도 아이 몸에 자꾸만 생겨나는 상처와 정서불안 증세를 부모는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결국 민우는 입소한 지 석 달째인 6월 말 어린이집을 퇴소했다. 민우 부모는 노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원장은 훈육과정에서 팔을 조금 세게 잡은 적이 있다는 것 외에 모든 학대 의심 정황을 부정했다. 폐쇄회로TV(CCTV)를 열람하는 것도 어려웠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CCTV 열람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원경찰서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즉시열람도 거부됐다. 민우의 부모는 열람 요청을 한 지 12일이 지난 7월 2일이 돼서야 CCTV 영상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받아든 CCTV 영상은 5월달 분량이 모두 삭제돼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복원작업을 했지만 영상이 아닌 일부 장면 몇 개만 복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영상만으로도 학대 상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보조교사가 민우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가 하면, 원장이 긴 물체로 아이의 이마를 가격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담임교사와 보조교사가 자신의 체중을 실어 아이를 누르는 장면도 나왔다. 점심시간에는 심지어 민우만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친구와 자리싸움을 하는 모습을 본 교사가 민우의 양팔을 잡아올려 아무도 없는 방으로 끌고 가는 모습도 잡혔다. 경찰은 지난 4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의 각종 대책은 ‘사후약방문’
정부는 해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각종 대책을 내놓지만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성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에 따르면 2013~2015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건수는 총 2만8531건으로 이 중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는 922건(3.6%)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대 중 극히 일부분이지만 주목할 부분은 학대 판단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213건이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는 2014년 285건, 2015년 424건으로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5년 어린이집 교직원 아동학대 및 폭행현황’에 따르면 2016년에는 587건, 2017년 815건(잠정치)으로 2013년부터 5년새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유치원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대비해도 많은 수다. 유치원 아동학대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4년 99건에서 2015년 203건, 2016년 240건, 2017년 276건을 기록했다. 어린이집 내 학대 발생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결국 아직 말을 못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의사표현이 불분명한 아이들이 학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최선화씨(가명·54)는 2016년부터 어린이집 오후반 교사를 하다 4개월 만에 그만뒀다. “내가 이거 이러다 정말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반은 애들 저녁까지 먹이는데 한 애가 평소 너무 장난을 쳤다. 밥을 먹다 말고 돌아다니기 일쑤고, 밥 먹는 친구 옆에서 장난치다 식판을 엎을 뻔한 적도 있었다. 그냥 그 애가 너무 싫었다. 그래서 겨드랑이 안쪽이나 등을 한두 번씩 꼬집었다. 처음에는 들킬까 걱정도 했는데 어떤 항의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그냥 애가 가만히 있는데도 뒤통수를 치고 엉덩이를 꼬집었다. 동창모임을 하다가 ‘말 안 듣는 애 있으면 그대로 탁 때려버린다’고 말하니 한 친구가 심각하게 ‘너 어린이집 가지 마라. 넌 자격 없다’고 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곧바로 다음날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만뒀다.”
‘당시 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는 질문에 최씨는 “1세반(3살) 아이였다”고 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은 아무리 개선하려 해도 열악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은 천천히 밥 먹는 것은 고사하고,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하다보면 화장실도 제때에 갈 수 없다. 13년 경력의 어린이집 교사 ㄴ씨(37)는 “방광염을 달고 산다”고 말했다. 거기다 고생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급도 적다. 2018년 기준 1호봉 신규 교사의 월급은 170만2800원이다(각종 수당 제외). 그나마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은 호봉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급은 ‘원장 마음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고 있는 서울 노원구 한 어린이집에 다녔던 민우군(가명)의 엉덩이. 가로로 붉은 줄이 길게 나 있다. / 민우 부모 제공 |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도 원인
익명을 요구한 한 유관기관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은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월급을 준 뒤 20만~30만원씩 현금으로 돈을 돌려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급여를 주별로 책정해 한 달에 많아야 40만~50만원을 주고 보육교사를 고용하는 어린이집도 있다.
이 때문에 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김희영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2016년 8월 발표한 ‘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및 직무스트레스가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교신저자 윤현석 경찰법학과 교수)에 따르면 직무스트레스와 아동학대 인식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이어졌다. 또 원장의 지도력 및 행정적 지원 부족, 업무 과부하, 동료 및 학부모와 관계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결국 보육교사의 낮은 자존감과 업무환경을 둘러싼 과도한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 현장교사들은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닌 개인 인성의 문제”라고도 말한다.
2001년부터 어린이집 교사를 해온 ㄷ씨(1급 정교사)는 “아이를 때리고 안 때리고는 그 교사의 됨됨이 즉 인성에 달린 문제이자 습관”이라고 지적했다. ㄷ씨는 “처음 살짝이라도 아이를 때리기 시작한 교사는 앞에 나와 마이크를 들고 행사를 진행하다가도 아이 머리를 툭 하고 때려버린다. 내가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 버릇이 든 것”이라고 말했다. 초기에 아동학대가 감지되면 중간급 교사나 원장이 적극 제지하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데, 아동학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경우 결국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ㄷ교사의 얘기다. “요즘은 ‘투(2)담임’을 많이 하는데 경력 있는 교사와 막내급 교사가 함께 아이를 돌볼 때 막내급 교사가 아이를 한 대 쳐요. 그러면 중간급 교사가 제지하고 지적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그 중간급 교사도 평소 아이를 툭툭 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은 계속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벌어지는 겁니다.”
1~2년간 사이버 수강을 하고 의무 실습시간만 채우면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각종 ‘보육교사교육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된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면서 ‘아이를 보살필’ 인성이 낮고, 보육지식이 모자란 사람들까지도 어린이집으로 유입되면서 아동학대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심층분석’에서 아동학대자 922명의 특성 및 원인을 살펴보면 ‘부적절한 보육태도’가 350명(43.5%)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지식 및 기술부족’이 222명(27.6%)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와 가장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던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진 경우는 120명(14.9%)에 불과했다. 이밖에 성격 및 기질 문제가 97명(12.1%)이었다.
게다가 이른바 ‘바지원장’ 체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의 경우 학대 보육교사가 있어도 이를 적절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장이 힘이 없기 때문이다. 보육교사 ㄷ씨는 “사이버 강의로 쉽게 3급을 딴 뒤 자기가 세운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면서 바지원장을 앉혀놓으면, 실질적 원장인 보육교사가 아이를 학대해도 원장이 제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3급에서 시작해도 빠르면 7년 안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7년 뒤에는 자기가 원장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일선 보육교사들이 강조하는 예방책은 ‘원장의 책임 강화’였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원장의 면허도 정지하고,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면 감시가 철저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2008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ㄹ씨(37)는 “직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은 원장이 외부활동을 제외하면 항상 어린이집을 돌며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일이 체크했다”면서 “교사 입장에서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감시를 받았는데 (아이를 때릴 생각도 없지만) 그런 환경에서는 감히 아이를 때리거나 밀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교사들이 강조하는 ’원장의 책임 강화’
수사기관이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지적된다. 교사가 아이를 밀치거나 때리는 장면이 CCTV에 포착돼도 외부로 드러나는 상처가 약하거나 없으면 학대로 판단하지 않거나, 정서학대는 기소가 어렵다는 식으로 대처할 경우 엄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실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3월 발생한 ‘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해당 사건을 놓고 열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육교사의 행위는 정서·신체적 학대가 맞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이 신체적 학대는 없다고 판단해 정서적 학대만 인정하자 반발한 것이다.
학대 피해아동의 엄마인 서혜정씨는 2014년부터 5년간 전국 법원과 검찰을 돌며 자기 돈 6000만원을 지출했다. 서씨의 아이 정원(가명·당시 15개월)이는 2013년 7월 아이돌보미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당했다. 아이는 경막하출혈로 몸의 오른쪽이 마비됐다. 한쪽 눈은 실명상태다. 가해자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씨는 이후 5년간 전국 법원과 검찰을 쫓아다니며 자신과 같은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를 도왔다.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받았던 상처가 컸기 때문이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놓고 사투를 벌이는 동안 나는 경찰이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벌여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가해자를 구속하지도 않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 ‘왜 구속하지 않느냐’고 담당 형사에게 물으니 그 형사는 ‘호전되고 있다면서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사건은 일주일 만에 검찰에 송치됐고, 나는 검찰이 곧바로 가해자를 조사할 줄 알았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청에 전화해도 담당 검사랑 통화할 수 없었다. 결국 다음 아고라에 구속 서명운동 글을 올렸다. 그러자 다음날 처음으로 담당 검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검찰에 바라는 점 등을 써서 갖고 오라고 해서 당시 20개월짜리 애를 업고 검찰청에 갔다. 검사는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서류를) 두고 가시라’고 했다. 가해자는 수사가 시작된 지 107일 만에 구속됐다.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
아동학대 처벌 ‘솜방망이’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해 기소되더라도 이들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높지 않다.
2015년 1월 김치를 먹지 못하는 아이에게 강제로 김치를 먹이고, 아이가 이를 뱉자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당겼던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ㄱ씨(당시 33세)에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아이를 힘으로 주저앉히는가 하면, 발길질을 하며 겁을 주고, 친구들이 하고 있는 율동활동을 못보도록 등을 돌리고 앉아 있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 식판에 남은 밥과 국, 반찬을 하나로 모아 아이의 입에 강제로 쑤셔넣고, 뺨을 세게 때려 아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토하는 아이에게는 바닥을 기어서 토사물을 직접 손으로 먹게 하는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이 광경을 그대로 목격했다. 그러나 ㄱ씨에게 내려진 형량은 징역 2년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전부였다.
인천 어린이집 학대사건 가해교사는 낮은 형량이지만 실형이 선고된 사례로 기록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아이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입 부위를 4차례 때리고, 구석에 밀어넣은 뒤 빠져나오려는 아이의 다리를 수차례 차 30분 동안 아이가 구석에 방치되도록 한 교사에 대해 법원은 과거 범죄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아이의 왼쪽 눈을 가격해 멍이 들게 한 또 다른 교사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를 어두운 화장실에 넣고 10분간 감금했지만 법원은 교사가 초범이고 어린이집 퇴사 후 자숙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6년도에 펴낸 <아동학대 판례 100선> 가운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사건 11건(2014년 12월~2016년 2월 발생)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실형이 선고된 범죄행위와 비슷한 사례의 경우에도 법원은 벌금 150만~300만원의 약한 처벌을 내렸다. 전체 11건 가운데 실형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벌금형 2건, 집행유예 4건, 선고유예 1건, 무죄 1건이었다. 정선아 책임연구원(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은 보고서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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