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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A급 지명수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을 해 논란이 된 왕진진(본명 전준주)가 결국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그는 지난해 10월 부인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에 특수폭행과 협박 등 12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3월 왕진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돌연 잠적하면서 A급 지명수배를 내린 바 있다.
왕진진은 수배 도중인 지난달 27일 유튜브 ‘정의와 진실튜브’라는 계정을 통해 동영상 10여개를 올리기도 했다.
그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은 (피해자인) 낸시랭을 괴롭히지 말라. 아무런 죄가 없는 여자”라며 “내가 과거 억울한 옥살이를 했고, 그중에 일부 인생에 실수를 했다고 나를 언론에서 물어뜯어 사회생활을 못하게 했다. 특히 몇몇 기자들은 내가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했다고 소설을 썼다. 나는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서 뼈만 남은 사람”이라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거짓말 의혹이 제기된 후 캐나다로 출국한 윤지오를 언급하며 “내가 겪었던 것과 똑같이 윤지오도 언론에서 거짓말 쟁이로 몰리는 걸 봤다”며 “윤지오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힘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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