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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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정부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인 A씨는 지난달 28일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택에 설치한 폐쇄회로TV(CCTV) 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영상에는 아이돌보미가 7개월 된 둘째 아이에게 우유를 주다가 아이 머리를 세게 흔드는 모습, TV를 보는 첫째 아이의 머리를 때리고 물을 마시게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CCTV를 확인한 후 돌보미를 관리하는 지원센터에 이를 신고했고, 지원센터는 돌보미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로 돌보미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서울시 금천구의 한 정부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인적성검사를 실시해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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