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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전 판사가 지난 2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석우 기자 |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사법농단을 밝히는 단초를 제공했던 이탄희 전 판사가 공익변호사로 변신했다.
이 전 판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한 여행하며 쉬는 시간을 갖다가 어제부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일원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공감에 대해 “저희 부부가 10년 이상 후원해 온 곳이고 판사 임용 전 진로 고민을 할 때 잠깐 자원활동을 했던 곳”이라고 했다. 그는 “11년동안 법대와 책상 뒤에만 앉아있었다”며 “더 늦기 전에 거리와 현장의 사람들 가까이 가보고 싶었다”고 공감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판사는 “공감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청한다”며 “앞으로도 제게 어울리는 길을 계속 찾아가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2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은 후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무산·축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시 이행을 거부하며 사표 제출 의사를 밝혔다. 이 일이 그해 3월 경향신문에 보도되면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시발점이 됐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월 사표를 내고 3개월동안 휴식을 취해 왔다.
공감은 황필규, 염형국 변호사 등 인권변호사들이 모여 2004년 설립한 한국 최초의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다. 수임료를 받지 않고 순수 기부로 운영되며 그간 여성, 장애인, 빈곤층,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리해왔다. 이 전 판사처럼 법관 출신이 공감에 합류한 것은 처음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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