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시간 간격이 크고,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를 파는 등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서울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7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김 씨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전력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벌금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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