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재판에 증인 소환된 현직 법관이 불출석 사유로 ‘소속 법원의 체육대회’를 댄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전지원 대전고법 판사(52)는 ‘대전고법의 체육대회 일정 때문에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전지원 대전고법 판사(52)는 ‘대전고법의 체육대회 일정 때문에 임 전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체육대회 일정은 증인으로 불출석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현직 법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체육대회가 법원의 공식 행사라고 할지라도 법관 직무와 관련돼있거나,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체육대회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기재한 것은 사법농단 재판을 안일하게 생각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던 기일은 공전된다.
앞서 증인으로 소환된 여러 현직 법관들이 본인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하거나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반인들은 생업 종사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며 현직 법관들 편의를 봐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전 판사는 2013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담긴 ‘강제동원자 판결’ 문건 등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전 판사를 오는 27일 재소환했다.
유설희·이혜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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