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우씨./사진=하트시그널2 공식 홈페이지 |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하트시그널 시즌2' 출연자 김현우씨(33)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양형 주장을 보면 김씨는 2012년,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수치 0.238은 굉장히 높아 엄벌해야 하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법정에서 현재 누나나 어머니가 (김씨 차량을) 쓴다고 했는데, 이는 운전을 안 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노력을 고려해 1심 판사가 내린 고액의 벌금형으로 충분하다고 보고 형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전 3시께 서울 중구 황학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38%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김씨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부산 해운대에서도 음주운전 사고로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음주운전 감시 강화지시도 했다"며 "김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벌금 1000만원 선고는 가볍다"고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제가 같은 일로 법원에 와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다"며 "이런 일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호소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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