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 시 영구 퇴출 규정
개정안은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번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속 아이돌보미가 2년 내 3회 이상 자격정지를 받을 경우 서비스 제공 기관이 2년 범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기·수시 아이돌보미 평가와 아이돌봄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 등도 의무화했다.
이 밖에 아이를 직접 폭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를 돌보는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 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 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박 의원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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