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변호인 일괄 사임 등으로 재판이 이례적으로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구속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6개월이 지난 오는 13일에 1심 구속기한이 끝납니다.
다만 재판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면, 임 전 차장은 수감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부가 오는 8일에 임 전 차장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함에 따라, 구속 연장 여부는 다음 주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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