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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재판’ 증인 불출석 현직 법관에 과태료 첫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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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부 사유 불충분”

8일 임종헌 구속 연장 심문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재판에서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은 현직 법관에게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현직 법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2일 전지원 대전고법 판사(52)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 판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재판부 통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 판사가 낸 사유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전 판사를 재소환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 판사가 불출석 사유로 기재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만약 전 판사가 27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전 판사는 2013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총괄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담긴 ‘강제동원자 판결’ 문건 등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했다.

앞서 증인으로 소환된 여러 현직 법관들이 본인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일반인들은 생업 종사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한다”며 현직 법관들 편의를 봐줘서는 안된다고 했다.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던 기일은 공전된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6개월)이 13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영장 재발부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심문 절차를 8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의 목적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살피며 구속이 필요한지를 심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혜리·유설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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