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까지 내고 음주측정에도 불응…경찰, 윤창호법 적용
윤창호법 (PG)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보행자를 친 50대가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여) 씨를 구속했다.
A씨는 23일 오후 8시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어 100m가량 도주하던 중 차량을 피하려다가 상가 건물과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고 사고 당일 지인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창호 씨 사건으로 지난해 개정된 특가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남아있는 것 같다"며 "술 한잔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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