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막걸리 먹고 또 핸들 잡은 상습음주운전 50대 결국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고까지 내고 음주측정에도 불응…경찰, 윤창호법 적용

연합뉴스

윤창호법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보행자를 친 50대가 '윤창호법' 적용을 받아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여) 씨를 구속했다.

A씨는 23일 오후 8시께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마주 오던 차량과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어 100m가량 도주하던 중 차량을 피하려다가 상가 건물과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나 있고 사고 당일 지인들과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창호 씨 사건으로 지난해 개정된 특가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행태가 남아있는 것 같다"며 "술 한잔이라도 마신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