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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공수처법'…與, 내부 잇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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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장 330일 동안 논의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이후 정국이 시작부터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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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금태섭·조응천 의원 "우려 큰 잘못된 방향" 공개 반대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금태섭·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 어렵게 발걸음을 뗀 사법 개혁안이 논의 시작 전부터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조응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패스트트랙 상정을 위해 당의 입장에 따라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해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자제해 왔다"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만큼 이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기 위해 제 의견을 밝혀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열었다.

조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수사개시 및 종결권, 기소편의주의, 형 집행권을 한손에 움켜쥔 검찰권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수사권을 분리해 그 여력을 인권보장과 소추 그리고 공소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수사 총량만 늘려놓은 꼴"이라며 "검찰의 1차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되고, 소추‧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오히려 약화됐다. 경찰은 거의 통제를 받지 않는 1차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과거 국정원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을 준 것과 다름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국정원이 사실상 국내 정보 업무를 포기함에 따라 경찰은 유일한 국내 정보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기관의 권한까지 얻게 되어 자칫 정보와 내사 또는 수사가 호환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 경우 '경찰국가화' 염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의 이름이 경찰청으로 바뀐 것에 불과해 '수사-소추기관 분리', '수사-정보기관 분리'라는 대명제가 제대로 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조 의원은 "당론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따를 것"이라며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당과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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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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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금태섭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사법 개혁 법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 반대를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금 의원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며 "공수처 설치가 검찰 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새로운 권력(사정)기관의 탄생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 '사법 과잉'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비슷한 예가 없는 조직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설치 후 악용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대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내에서도 사전에 조율이 안 돼 있는 것들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은 경찰 조직을 정권의 앞잡이로 이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있고,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특수수사대로 헌법상에 근거도 없는 권력 기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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