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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충남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내용에 반영…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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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일 5·18민주화운동 교육 직무연수에 50여명 참가

연합뉴스

충남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과 계기교육 등 조례가 요구하는 후속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한다는 취지로 도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2일 공포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18일 계기교육 시행을 안내하고, 올해 1급 정교사 연수에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포함한다.

오는 16∼17일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는 5·18민주화운동 교육 직무연수에 충남교육청 교사 50여명이 참가하며, 18일에는 교육청 간부와 교육 전문직 40여명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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